작년 11월초 부터 올해 11년 초까지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해외체류를 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올해 예비군 훈련은 보류(면제)가 되어 안가도 되는지 아니면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2월에 훈련 있다고 대상자라 알림이 와서 질문남겨봅니다.

귀국했으니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