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옷가게인데 시즌이 되면 옷 반품하려고 롯데택배를 통해서 본사물류센터로 반품을 보냅니다 근데 요새는 전자송장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보내고 나서라도 영수증이든 확인증이든 가지고 있어야하는데예를들어서 11박스 보낸다 치면 11박스중 아무박스에 붙은 전자송장 하나 사진찍어놓으면 그게 영수증 자체가되는건가요?예를들어서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보거나 분실하면 찾는거라던지 영수증이 필요하다던지 그럴때 그 사진찍어놓은 송장 사진이 영수증이 되어주는건가요?예전에 그렇게 들은거같아서 한번에 여러박스 보내면 아무박스 하나의 송장 사진만있으면된다 들었던거같은데 

전자송장 하나만 찍어두면 어느 정도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