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 [익명]

근로자법? 노동법? 연차와 퇴직금 기준에 관해 직장인입니다 사무직. 제가 알기로는 입사한 뒤부터 1달 결근이 없으면 월차가

직장인입니다 사무직. 제가 알기로는 입사한 뒤부터 1달 결근이 없으면 월차가 1일씩 생기고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면 연차 15일이 생성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몸이 좀 안 좋을 때 지인 회사로 25년 2월부터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몸 안좋은거 알고계셔서 2~3월 2달은 주 5일 9 to 6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일을 했습니다(주 4일에, 10시출근 5시퇴근 이런식, 병원가고 이런날 무급휴가등도 종종 사용)그러다 몸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4월 1일부터 제대로 출근하기로 하고현재까지 약 5달간 주5일 9to6 근무 중입니다. 아는분 회사고 규모가 작아근로계약서도 따로 안 썼고 카톡 대화상으로 2월부터 출근, 4월부터 주5일 정식출근 이런대화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3가지 입니다.1.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무급휴가로 쉬라고 배려해 주셨는데 이 경우,만근이 아닌 것으로 봐서 연차가 안 생기나요?2.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이 생기는데 저는 내년 2월부터 생기는지 4월부터 생기는지?3.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월부터 생기나요 4월부터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병가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연차휴가의 경우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역시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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