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사무직. 제가 알기로는 입사한 뒤부터 1달 결근이 없으면 월차가 1일씩 생기고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면 연차 15일이 생성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몸이 좀 안 좋을 때 지인 회사로 25년 2월부터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몸 안좋은거 알고계셔서 2~3월 2달은 주 5일 9 to 6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일을 했습니다(주 4일에, 10시출근 5시퇴근 이런식, 병원가고 이런날 무급휴가등도 종종 사용)그러다 몸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4월 1일부터 제대로 출근하기로 하고현재까지 약 5달간 주5일 9to6 근무 중입니다. 아는분 회사고 규모가 작아근로계약서도 따로 안 썼고 카톡 대화상으로 2월부터 출근, 4월부터 주5일 정식출근 이런대화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3가지 입니다.1.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무급휴가로 쉬라고 배려해 주셨는데 이 경우,만근이 아닌 것으로 봐서 연차가 안 생기나요?2.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이 생기는데 저는 내년 2월부터 생기는지 4월부터 생기는지?3.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월부터 생기나요 4월부터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병가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연차휴가의 경우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역시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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