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52
[익명]
근로자법? 노동법? 연차와 퇴직금 기준에 관해 직장인입니다 사무직. 제가 알기로는 입사한 뒤부터 1달 결근이 없으면 월차가
직장인입니다 사무직. 제가 알기로는 입사한 뒤부터 1달 결근이 없으면 월차가 1일씩 생기고입사일로부터 1년차가 되면 연차 15일이 생성되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몸이 좀 안 좋을 때 지인 회사로 25년 2월부터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몸 안좋은거 알고계셔서 2~3월 2달은 주 5일 9 to 6가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일을 했습니다(주 4일에, 10시출근 5시퇴근 이런식, 병원가고 이런날 무급휴가등도 종종 사용)그러다 몸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4월 1일부터 제대로 출근하기로 하고현재까지 약 5달간 주5일 9to6 근무 중입니다. 아는분 회사고 규모가 작아근로계약서도 따로 안 썼고 카톡 대화상으로 2월부터 출근, 4월부터 주5일 정식출근 이런대화내용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3가지 입니다.1.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무급휴가로 쉬라고 배려해 주셨는데 이 경우,만근이 아닌 것으로 봐서 연차가 안 생기나요?2.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이 생기는데 저는 내년 2월부터 생기는지 4월부터 생기는지?3.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월부터 생기나요 4월부터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병가가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과-1818, 2021.8.12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연차휴가의 경우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퇴직금 역시 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월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목포에서 롯데월드 가는 법 목포 버스 터미널에서 롯데월드로 갈 수 있는 경로 알려주세요
2025.12.01 -
애니?리뷰 유튜버 찾아주세요ㅠㅠ 무슨 검정머리 남자 캐릭터에 더빙하신분도 남자였던거같은데기승전결로 나눠서 기. 하고 설명하고
2025.12.01 -
발로란트 제한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가 발로란트 한번해보자고 계정 빌려줬는데 제한이라고 접속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12.01 -
KTX 12월31일 예매 수원이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열차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언제 열리나요 오늘
2025.12.01 -
한국 지금 쉬었음청년40만명이라는데 4년대학졸업생이 많다던데요 쉬었음청년이 40만명인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2025.12.01